문> 1991년생으로 2016년에도 국외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1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기간연장)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허가신청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계속 체재·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 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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