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등록, 막 오른 4·13 총선 정국
예비후보자 등록, 막 오른 4·13 총선 정국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5.12.14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구 미획정, 새정연 분열…예비후보자 대부분 등록 미룰 전망
▲ 2016년 4월 13일에 실시될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등록'을 하루앞둔 14일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등록자들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김얼기자

내년 4월 13일 치러질 20대 총선 레이스가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사실상 막이 오른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제 20대 총선을 120일 앞둔 15일부터 내년 3월 23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에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최종학력 증명서 등과 함께 기탁금 300만원을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신이 전화로 직접통화 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내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 사무장을 포함해 총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고 후원회를 설치해 1억5천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도 있다.

반면 인터넷 및 신문`방송 광고와 확성기를 이용한 대중연설 등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는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 예정자의 경우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는 없지만 ‘선거준비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이전 총선의 경우 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것과 달리 제20대 총선은 선거구 획정이 않된데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열 등으로 대부분 예비후보자들이 후보등록을 미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의 경우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해 예비후보등록하더라도 선거운동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당을 가진 예비후보자는 야권 분열로 인해 창당되는 신당에 참여하거나 공천에 반발해 탈당, 당적을 바꿀 경우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제한적 범위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한데 따른 것이다.

 제 19대 총선을 앞두고 도내에서는 총 60명이 예비후보를 등록했으며 이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 첫날에 25명이 참여했다.

선거구 획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제 20대 국회의원 출마를 희망하는 A씨는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되었으면 예비후보 등록에 참여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계획이었다”며 “현재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새정연 마저 분열되고 있어 어느 정당으로 나설지도 미지수인 만큼 당분간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토로했다.

김경섭 기자

내년 4월 13일 치러질 20대 총선 레이스가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사실상 막이 오른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제 20대 총선을 120일 앞둔 15일부터 내년 3월 23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에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최종학력 증명서 등과 함께 기탁금 300만원을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신이 전화로 직접통화 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내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 사무장을 포함해 총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고 후원회를 설치해 1억5천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도 있다.

반면 인터넷 및 신문`방송 광고와 확성기를 이용한 대중연설 등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는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 예정자의 경우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는 없지만 ‘선거준비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이전 총선의 경우 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것과 달리 제20대 총선은 선거구 획정이 않된데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열 등으로 대부분 예비후보자들이 후보등록을 미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의 경우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해 예비후보등록하더라도 선거운동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당을 가진 예비후보자는 야권 분열로 인해 창당되는 신당에 참여하거나 공천에 반발해 탈당, 당적을 바꿀 경우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제한적 범위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한데 따른 것이다.

 제 19대 총선을 앞두고 도내에서는 총 60명이 예비후보를 등록했으며 이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 첫날에 25명이 참여했다.

선거구 획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제 20대 국회의원 출마를 희망하는 A씨는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되었으면 예비후보 등록에 참여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계획이었다”며 “현재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새정연 마저 분열되고 있어 어느 정당으로 나설지도 미지수인 만큼 당분간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토로했다.

김경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