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 .
  • 승인 2015.12.13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갑은 생전에 유언서를 작성하면서 사후에 처분할 재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고 유언서의 말미에 작성한 날짜와 성명을 모두 기재하고 도장까지 찍었는데 주소가 누락이 되어있었습니다. 갑이 사망한후에 그런 사실을 알게된 상속인들이 이런 유언서는 무효라고 하면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 유언서가 유효한 것인지 여부

 
 답) 유언의 방식은 엄격하게 규정하여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해서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서의 내용에는 유언이 전문과 날짜(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작성을 하고 반드시 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5조 내지 1070조) 위 갑의 경우에 유언서의 내용과 필체로 보아서 갑이 생전에 작성된 문서이고 유언자의 진의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무효입니다. 유언장에 작성하는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된 주소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며 설령 막연히 갑이“ ○○동에서 ”작성한 것이란 문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갖고서 주소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의 경우에는 유언서의 작성이 법률상 정해진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다29564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