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1일 보호센터에서 함께 생활하는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위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가을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감귤 농장에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 B(52·여)씨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또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전북 전주의 한 보호센터에서 함께 생활하는 B씨와 농장에 일을 하러 가 감귤을 따던 중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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