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불투명, 대혼란 예고
선거구 획정 불투명, 대혼란 예고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5.12.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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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제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대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는 이달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선거구 전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가 빚어지기 때문이다.

 9일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구역표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선거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예비후보 신분은 사라지고 법으로 보장된 선거사무소 설치나 명함 및 홍보물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별 격차 3대 1에 대해 ‘헌법 불합치’라며 2대 1로 조정을 권고하면서 올 연말까지 법 개정 시한으로 정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실시되는 예비후보에 등록하는 정치 신인이나 예비후보자들은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으로 보장된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같이 선거구 획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자체가 무효가 되고 이들이 설치한 선거사무소 폐쇄와 예비후보자 명함배부와 홍보물 발송도 전면금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현역 국회의원은 지역사무소 운영이나 의정보고서 배포, 각종 단체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 정치신인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의원 정수 300명 유지’에만 합의했을 뿐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등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11개 선거구가 있는 전북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4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도내지역 선거구 가운데 전주(덕진, 완산갑, 완산을)와 군산, 익산(갑, 을), 김제·완주 등을 제외한 ▲정읍 ▲부안·고창 ▲남원·순창 ▲무진장, 임실 등 4곳이 인구미달로 선거구 획정이 진행되고 있다. 도내 선거구는 획정 결과에 따라 1~2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통·폐합 대상지역 정치신인이나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예비후보자들이 얼굴을 알리는 데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선거구 통·폐합지역에서 출마할 정치신인 A씨는 “정치신인들은 현역의원에 비해 조직 뿐만 아니라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이 연내에 안 될 경우 제한적으로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예비후보 등록도 불가능해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준비해야할지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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