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
아동음란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
  • 조영진
  • 승인 2015.12.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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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에서의 ‘아동’과 ‘음란물’이란 개념은 한 사회의 문화, 도덕규범, 성 관념 등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아동음란물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작 행위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는 피해 아동의 성장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아동 성범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UN)은 2000년에 아동음란물을 법률로 금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2004년에는 아동음란물을 금지 규정을 둔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을 발효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 추세에 맞춰, 지난 2011년 9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을 전면 개정하여 아동음란물 관련한 음란물 제작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아동음란물 제작자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배포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아동음란물 제작 및 유통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경찰청에서 국내 웹하드 업체 3곳에 대하여 압수한 아동음란물 657건을 분석한 결과, 383건(58.3%)이 국내에서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대구지방경찰청이 아동 음란물 유포사범 113명을 적발한 결과, 유포사범의 연령대는 20~30대(66%)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40대(16.5%), 50대(11%)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31.9%), 무직자(26.4%), 자영업자(17.6%), 학생(16.5%)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특정 연령대와 직업군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아동음란물을 다루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음란물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풍토라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잘못된 음란물을 접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기 보다는 단순한 재미와 지인들과의 추억공유로 미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성문화로 이어져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고 분석한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가장 큰 재산이다. 따라서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더 이상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여겨서는 안 된다. 국가는 기존 법률을 적극 활용하여 더 이상 아동음란물이 제작되거나 배포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단속하는 한편, 일반 대중들에게도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대대적인 교육 및 홍보가 절실한 때이다.

조영진 / 군산경찰서 경무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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