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면세방식 변경과 지역관광의 변화
사후면세방식 변경과 지역관광의 변화
  • 이헌승
  • 승인 2015.12.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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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말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의 일부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새 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에 따르는 출국항의 혼잡을 최소화하고, 관광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관광객 및 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부연하면 사후면세(tax-free) 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물품이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교육세)를 포함하여 건당 3만∼20만원 미만이면 해당세액을 뺀 가격으로 판매하게 된다. 외국인관광객의 입장에서 보면, 면세판매장에서 이 가격대의 물품을 구입한 후 출국할 때 공항 등에서 세금을 환급받으려고 긴 줄을 설 필요가 사라지게 된다. 이미 해당세액이 제외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해당세금이 면세판매장에서 벌써 ‘즉시 환급’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즉시 환급’되는 거래가액은 여러 면세판매장을 합쳐서 외국인관광객 1인당 100만원 한도로 관리된다. 이런 사후면세방식의 변경이 지역관광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공항 등에서 외국인관광객의 현행 사후면세방식을 통한 세금 환급규모를 보자. 총 건수 중 79%, 전체 외국인관광객 중 39%가 20만원 미만 물품에서 이 환급 혜택을 보고 있다. 이는 우리 지역의 화장품, 의류, 건강식품, 보석, 가전제품 또는 공예품 판매업자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즉 과거엔 외국인관광객이 주로 환급시스템을 잘 갖춘 서울의 대규모 면세판매장에서 이런 물품을 한꺼번에 샀지만, 앞으론 우리 지역관광지의 소규모 면세판매장에서도 즉시 환급되는 즉, 부가세 등이 제외된 10% 이상 할인가격으로 3만∼20만원 미만 물품을 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고, 전략적으로 이 가격대 물품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도 커진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 전북엔 관세까지 면제되는 사전면세(duty-free) 판매장이 없다. 관련법상 외국인관광객이 우리 지역에서 연간 30만명 이상 증가하지 못해 그런 면세판매장이 생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여건에서 외국인관광객의 쇼핑욕구를 충족시키려면, 그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관광지에 사후면세방식의 면세판매장이라도 충분히 있어야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그 면세판매장들은 외국인관광객이 더 쉽게 접근하고 더 편리하게 물품을 구입하도록 일정구역에 모여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면세구역(tax-free zone)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매출이 함께 증가하는 ‘규모의 경제’가 잘 이뤄질 수 있다.

 우리 지역의 면세판매장은 얼마나 될까? 외국인관광객이 상대적으로 많이 방문하는 지역의 면세판매장을 파악해보았다. 익산에 62개, 전주에 58개, 군산에 27개가 있다. 익산의 경우 주얼팰리스에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대규모 면세판매장이 생기면서 올해 6월 전후로 면세판매장이 50개 이상 대폭 늘었다. 전북도청에서도 작년에 사후면세점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전주와 군산에서 면세판매장이 급증했었다. 하지만 연간 2만명 전후의 외국인관광객이 방문하는 고창군에는 면세판매장이 아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돌유적지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연계된 주요 관광지에 ‘면세구역’이 형성되도록 적극 유인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지 않지만 마이산과 홍삼제품으로 유명한 진안이나, 리조트와 태권도원이 있는 무주, 세계문화유산으로 크게 부상한 익산지역은 외국인관광객의 쇼핑관광이 촉진되도록 사후면세점 현황을 잘 점검하여 충실히 내년을 대비하면 좋겠다. 관할세무서에 ‘신고’만으로 면세판매장이 될 수 있으니, 해당 사업자의 관심은 물론 시군의 정책적인 배려가 더해지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관광객의 감동과 재방문은 낮아지는 가격이나 편리보다 친절·배려·개방 등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서 나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헌승<전라북도 경제분석자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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