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선거비 제한액, 군산시 2억1천800만원 최고
20대 총선 선거비 제한액, 군산시 2억1천800만원 최고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5.12.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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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제20대 총선과 관련, 도내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3일 공고했다.

이날 공고된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8천600만원이며 가장 많은 선거구는 군산시로 2억1천800만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전주 완산갑으로 1억5천600만원이다.

도내 선거구별 제한액은 ▲전주 완산갑 1억5천600만원 ▲전주 완산을 1억6천600만원 ▲전주 덕진 1억9천500만원 ▲군산 2억1천800만원 ▲익산갑 1억6천700만원 ▲익산을 ▲1억6천500만원 ▲정읍 1억7천600만원 ▲남원, 순창 1억9천900만원 ▲김제, 완주 2억900만원 ▲진안·무주·장수·임실 2억100만원 ▲고창·부안 1억8천500만원 등이다.

이번 선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한 것이다.

19대 총선에서는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이 12.5%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3.8%가 적용돼 선거비용 제한액이 평균적으로 1천500만원 가량 감소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현재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는 오는 31일까지 유효하며 국회에서 선거구역 획정을 확정하면 변경된 선거구에 한해 선거비용 제한액이 일괄적으로 다시 공고된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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