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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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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누가 유족으로 등록되나요?
 

답> 선순위자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유족으로 등록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 부모 등의 순위로 등록됩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나,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합니다.

▲자녀의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봅니다.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봅니다.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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