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호구역 한 곳도 없는 전주시
장애인보호구역 한 곳도 없는 전주시
  • 기연우 기자
  • 승인 2015.11.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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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는 교통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는 구역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장애인들은 신체적 거동이 불편하고 교통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 규칙 제12조의 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등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시설 주변도로에 대해서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해야 하고 주·정차 금지와 방호 울타리, 과속 방지턱 등을 설치해야 한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장애인인구는 등록자 기준으로 11월 현재 3만 3000천 명이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복지시설은 24개소에 달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128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노인보호구역도 1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1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장애인복지시설 가운데는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전주시 한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는 “2년 전 40대 지체 장애인이 외출을 나갔다가 복지관으로 돌아오던 도중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며 “장애인보호구역지정에 관한 신청 방법이 있다면 행정기관을 통해 복지관 주변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장애인보호구역 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해 집중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에 비해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며“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장애인보호구역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관계자들과 협의해 설치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해당 지자체에 주변도로를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설치 여부가 결정된다.

기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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