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밥그릇 싸움에 새만금 제동
대기업 밥그릇 싸움에 새만금 제동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5.11.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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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조성공사가 투찰사들의 잇단 이의신청 제기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대기업들의 밥그릇 싸움에 도민들의 소망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최근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집행한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조성공사 3건 중 1-2공구와 4공구에 대한 2단계 입찰금액 적정성(이하 저가) 심사를 보류했다.

이는 대림산업이 1단계 저가 심사에서 탈락한 동광건설의 입찰이 유효하다며 이의신청을 추가로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동광건설은 이번 입찰의 30번 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를 누락해 1단계 저가 심사에서 무효 입찰로 탈락했다.

이에 앞서 동광건설도 대림산업과 함께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주어진 양식대로 입찰금액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효 입찰에 해당한다는 공사의 회신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림산업은 해당 공종이 계량평가를 실시하고, 동광건설이 입찰금액 사유서 목록에 사유를 적어 유효하다며 이의신청을 다시 제기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기획재정부에 동광건설의 입찰 유ㆍ무효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기재부는 조달청에 질의회신과 내부 검토를 거쳐 유ㆍ무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기본적으로 입찰금액 사유서가 2단계 저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동광건설을 유효 처리하되 2단계 저가 심사에서 구비서류 누락으로 배제하면 되는데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동광건설의 입찰이 무효라면 앞서 통보한대로 남은 2단계 저가 심사를 실시하고, 유효라면 1단계 저가 심사를 다시 실시해 2단계 저가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유권해석을 받아 앞으로 남은 입찰 절차를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번 입찰은 기재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저가 심사 대상자가 바뀔 수 있어 입찰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애초 공사는 동광건설 입찰을 무효 처리하며 1-2공구는 금광기업, 쌍용건설, 남양건설 순으로, 4공구는 롯데건설, 계룡건설산업, 한일건설 순으로 2단계 저가 심사를 실시하려 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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