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의한 임시조치 큰 폭 증가
가정폭력에 의한 임시조치 큰 폭 증가
  • 박진원 기자
  • 승인 2015.11.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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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들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정폭력에 의한 퇴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인원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실제 전주시 삼천동에 거주하는 주부 이모(38) 씨는 남편의 폭력에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었다. 이씨의 남편은 술만 먹으면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고, 흉기를 드는 날도 있었다. 이씨는 남편의 폭력은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자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은 법원으로부터 이씨의 주거,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현재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다.

 대법원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는 2010년 23건, 2011년 33건, 2012년 70건, 2013년 104건, 2014년 12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1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7건 대비 183%가 증가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가정폭력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불행을 부르는 가정파괴의 주범이다"며 "가정폭력은 가정의 일로 치부하고 쉬쉬하는 사회분위기가 가정폭력을 부르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와 주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임시조치는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피해자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 또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시키거나 피해자의 집 또는 직장 등에서 100m 내 접근금지,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의 명령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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