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부지, 전북도 소유 땅 문제해결 초미 관심
대한방직 부지, 전북도 소유 땅 문제해결 초미 관심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5.11.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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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방직 전주공장의 매수계약을 앞둔 한양제이알디가 실사 기간을 통해 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도 소유 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심의 초점이 모이고 있다.

오는 30일께 본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정작 2개 필지의 땅 소유자인 전북도와는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배경에도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대한방직 전주공장의 전체부지 12필지 22만2천692㎡ 가운데 10필지를 대한방직이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2개 필지 중 1필지 6천228㎡는 전북도가 온전히 소유하고, 나머지는 대한방직과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대한방직이 이 가운데 10개 필지를 팔겠다고 내놨지만, 전북도 소유의 땅이 구거부지로 현재 전주공장 건물을 관통해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전북도 땅을 사들이지 않고는 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북도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본의 아니게 알박기 형식이 돼버린 꼴이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개발사업의 가장 큰 핵심으로 꼽히는 용도변경 문제도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을 허가권자가 검토해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주시의 입장과 개발사업의 방향이 맞는다면 용도변경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 소유의 부지 매입을 위해선 전북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며 도의회가 개발사업을 위해 부지를 매각한다는 데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용도변경문제보다도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땅을 사려는 한양제이알디가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한양 측이 전북도에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온다.

현행 주택법상 주택건설 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나머지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대한방직과 한양 측이 땅 소유주인 전북도와 협의를 서두르지 않는 배경엔 “최후의 순간 법적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숨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도 “대한방직 전주공장 매각과 관련, 소유자는 물론 우선협상자조차 진행사항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어 법적 소송을 통해 매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에 공감이 간다”며 “전북도 소유 땅이 전체 부지의 3%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도청구권이 가능하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3개월 이상 협의를 한 이후에 매도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북도와 도의회가 또 다른 대응책을 세워놓지 않을까 주목된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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