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 채권과의 상계여부
유치권자 채권과의 상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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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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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을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비채권에 기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을소유의 건물은 병이 경매를 받아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건물의 점유권을 이전받으려고 하는데 갑이 그동안 을 소유의 건물을 점유해서 임대료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갑이 을에게서 받지 못한 공사비금액과 비슷한 금액까지 이르게 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병은 갑이 을소유의 건물에 대해 갖고 있는 공사비채권액과 병이 갑에게 청구할 수가 있는 임대료상당의 채권에 대해서 서로 상계를 한다고 하고 갑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병은 점유권을 이전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답) 상계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편한 방법으로 동시에 소멸시키는 제도로 상계를 할 상대방의 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게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제3자에게 갖고 있는 채권과는 상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갑에게 상계를 하고자 하는 채권은 갑이 을에게 갖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이기 때문에 갑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병은 갑에 대해서 행사하려는 임대료상당의 채권은 갑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과의 상계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의 경우에는 상계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병은 상계권행사로 점유권을 이전받을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0다101394판결 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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