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5.11.18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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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근로자 15명이 적발되고 이 중 3명이 형사고발 됐다.

 18일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여성철)은 군산시 소재 대형조선소 사내 협력업체 6개소 근로자 24명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15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총 4천800여만 원을 반환토록 했다.

 아울러 A기업 소속 근로자 김모씨 등 2명과 이들의 부정행위를 도와준 관련자 등 총 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취업 중임에도 고용한 사업주가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업급여를 전액 수령한 이후로 취업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노동청은 특히 고발된 김씨 등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모의해 4대 보험을 실업급여 수급 완료 이후 신고하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은 방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군산노동청 여성철 지청장은 “조선소 사내 협력사가 보험료 부담 등으로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않고 입·퇴사 관리를 허술히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사업주의 묵인 또는 방조와 이를 악용하는 근로자의 잘못된 의식이 결부돼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선업종 부정수급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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