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자 동의없이 주택과 대지에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지
입주예정자 동의없이 주택과 대지에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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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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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 건설회사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을 은행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중도금으로 처리하되 갑에게 구입대금의 일부로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병은 자신의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이미 갑이 을 은행 앞으로 담보권을 설정해둔 것을 보고 갑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갑은 병의 동의없이 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대금의 일부로 사용하면서 담보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는지 여부


답) 주택법 제40조 제1항을 보면, 주택의 완공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당해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 날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주택건설 사업의 주체(위 갑을 의미함)가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당해 주택 및 대지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 1항 단서 및 시행령 44조 제2항을 보면,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 또는 주택구입자금을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도 당해 주택 및 대지에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해당주택을 구입하는 병의 주택구입자금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갑은 병의 동의없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12다204112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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