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버스 신고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버스 신고제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5.11.03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에 치여 숨지거나 부상을 당하는 아이들.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여러 아이를 태운 통학버스는 더욱 그렇다. 어린이는 일명 ‘빨간 신호등’이라는 말이 있다면 통학버스의 경우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 할 수 있다. 통학버스는 많은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인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어린이들의 안전 교육과 더불어 통학버스는 모두가 지켜줘야 할 대상이라는 의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본보는 전북경찰청과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된 통학버스 운영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현황

전북경찰청 자료에서 최근 10년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총 158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다친 어린이만 53명에 달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11년 이후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가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실제 지난 6월 15일 오전 8시 5분께 전주시 홍산교4가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던 통학버스가 우측에서 정상 진행하는 두 대의 차량을 충격하고 이어 반대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또 다른 차량과 부딪쳤다. 다행히 어린이는 탑승하지 않았지만 사고로 1명이 중상을 당하고 3명이 경상을 입었다. 만약 이 사고가 어린이들이 탑승한 등하굣길에 발생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완주군 용진면에서 어린이통학버스(13명 탑승) 차량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도로 옆 논으로 추락, 전복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당시 차량에는 어린이 10여 명이 탑승한 상태, 3m 아래로 굴러 떨어져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또한 지난 2011년 12월에는 전주시 평화동 소재 어린이집 앞에서 통학차량 문틈에 9살 여자 아이가 옷자락이 문에 끼었지만 통학차량이 그대로 진행,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해 사망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 도내 신고율은?

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도내 어린이통학버스 4,238대 중 98.6%인 4,030대가 신고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초 20% 수준에 머물렀던 신고율이 단속을 앞두고 크게 증가하면서 전국 70.6%(7만7,123대 중 5만4,444대)를 크게 웃돌고 있다.

지금도 신고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어 경찰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가 올해 안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결과는 영세 학원들의 고민거리였던 공동 소유가 가능해지면서 영세 학원가에 숨통이 트이면서 높은 신고율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대상 차량은 최대 차령이 9년 이하고, 시설 또는 시설장이 직접 소유하도록 해 그동안 지입차 형태로 운영해 오던 영세한 학원은 그동안 차량 신고도 하지 못한 채 속앓이만 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운영자와 차주와의 공동명의 차량도 신고를 허용, 학원과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전세버스와의 계약(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연말 개정 예정)을 통한 신고가 가능해졌다.

◆ 경찰 단속

경찰은 통학버스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부의 안전강화 정책에 따라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며, 통학버스 관계자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신고를 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한 차량 중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승인 신청을 한 차량에 한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미신고 운행에 대한 단속을 유예 중이며, 그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전좌석안전띠미착용로 단속된 어린이 통학버스만 지난달에만 200여 대에 이르고 있다. 주요 단속 항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미신고 운행시 과태료 30만 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의무(과태료 6만 원), 보호자 동승 의무(범칙금 13만 원, 학원·체육시설의 경우 15인승 이하 차량에 한해 2017. 1. 28.까지 동승의무 유예), 안전한 장소에서의 승하차 의무(범칙금 13만 원, 벌점 30점)와 안전교육 의무 강화(과태료 8만 원) 위반도 단속 대상이다. 이와 함께 일반운전자도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 승하차 중일 때 일시 정지 후 서행 의무(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를 위반할 경우 경찰에 단속된다.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권명호 경사
     - 어린이 교통사고, 어른들의 관심이 선행돼야

전북지역은 다행히 지난 2011년 이후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통학버스 신고율 또한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9월 통학버스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200여 대가 어린이 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는 등 여전히 통학버스 내 안전 불감증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통학버스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통학버스 운영에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운전자는 어린이들이 통학버스에 탑승하는 경우 모두가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보호자는(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차에서 내려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 차량 전후좌우에 어린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육시설 운영자와 운전자만을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아직도 통학버스를 대하는 일반 운전자들의 시선은 무신경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보호 표지를 부착하고 운행 중인 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해서는 안되며,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승하차 중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9만 원에 벌점 30점이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통학버스 운전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는 평소에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주셔야 하며 일반운전자분들도 도로에서 통학버스를 마주치게 되면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보시고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통학버스 사고로 어린이가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설정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