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징병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으로 변경되는 질병은 무엇인가요?
답> 개정(안)의 주요 질환은
1. 체질량 지수(BMI)에 따른 4급 판정기준을 ‘BMI 16미만, 35이상’에서 ‘BMI 17미만, 33이상’으로 조정
* 키 175㎝인 경우 4급 판정기준 : (현행) 49.0㎏미만, 107.2㎏이상 (개정) 52.1㎏미만, 101.1㎏이상
2. 갑상선기능 항진증에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3급에서 4급으로 변경
3. 고혈압의 4급 판정기준을 ‘수축기 180이상/이완기 110이상’에서 ‘수축기 160이상/이완기 90이상’으로 조정
4.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기준을 전체표면의 ‘30%이상’에서 ‘15%이상’으로 조정
5. 백반증이 안면부에 발생한 경우 4급 판정기준을 안면부의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 조정
6. 근시 굴절률의 4급 판정기준을 ‘-12.00D이상’에서 ‘-11.00D이상’으로 조정
7. 청력장애의 4급 판정기준을 ‘56dB이상’에서 ‘41dB이상’으로 조정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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