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 신고는 ‘공공의 적’
112 허위 신고는 ‘공공의 적’
  • 최 열
  • 승인 2015.11.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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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로"아들과 딸을 잃어버렸으니 찾아달라"는 112에 신고 전화가 걸려 왔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자 순찰차 2대와 여성청소년수사팀, 강력팀 형사까지 총력대응 조치를 취한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결과는 만취자가 이유없이 횡설수설한 거짓 신고였다.

 "폭행을 당했으니 일단 와달라"또다른 112 신고 내용이다. 신속히 순찰차가 현장에 갔지만 역시 상습 술 취한 사람의 거짓신고였다. 최근 순창에서 발생한 112 거짓신고의 사례다. 이들 모두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에 해당되어 결국 즉결심판에 회보됐다. 술이 깬 다음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며칠 전 서울 코엑스에 폭탄테러 신고로 말미암아 경찰특공대를 포함해 수백명의 경찰이 헛수고했고, 지난 여름에도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 잠실야구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초등학생의 허위신고로 역시 수십명의 경찰력이 헛수고한 사례가 전국 방송을 타기도 했다.

 이렇듯 허위신고는 폭파 협박이나 살인, 납치·감금 등 중대범죄를 가장한 신고에서부터 허린 학생들의 단순 장난성 신고, 상습 주취자의 횡설수설하는 거짓신고,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허위신고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도 가지각색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최종 확인 전까지는 담당 기능을 불문하고 총력대응을 해야 한다. 따라서 허위신고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경찰력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허위신고에 경찰력이 집중되는 그 순간 실제 긴급상황에 처한 다른 범죄피해자가 제때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상습적이고 악의적이 허위신고는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된다. 이와 함께 술에 취해 특별한 내용도 없이 횡설수설하면서도 있지도 않은 범죄피해를 가장해 불필요한 출동을 요구하는 때도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에 해당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다.

 최근 112 범죄신고센터의 전화수신 멘트가 "112 긴급범죄신고센터 입니다"로 변경됐다. 그 배경은 112 본연의 기능 즉, 긴급범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러한 112의 정상적 기능을 기대한다면 허위신고는 우리가 모두 경계해야 할 공공의 적이라 생각한다.

 최열/순창경찰서 112 종합상황실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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