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인계해 주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술이 깨고 난 후 귀가시키는 게 통례였다. 지나치다 싶으면 행위 정도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거나 피해를 당한 경찰관이 모욕죄로 직접 고소를 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2013년 신설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에 의하면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경우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으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도 있고 6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처벌이 강화됐다는 얘기다.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은 술에 취한 사람들과 힘겨운 실랑이를 하느라 체력적·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술에 취한 사람에게 시간을 빼앗긴 탓에 출동이 지연돼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관공서 음주소란 행위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대처에 시민들이 공감하고 관대한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이 전환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야 음주소란이 근절돼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경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신속하게 치안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규형 / 전주덕진경찰서 송천2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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