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보건소는 만1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기저귀는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기저귀 지원 대상중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영아 월령 12개월 미만까지 최대 1년이며 기저귀는 월정액 3만2천원, 조제분유는 월정액 4만3천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신청서와 영?유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지참해 고창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고창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부서(560-8762, 8729)로 하면된다.
고창=남궁경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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