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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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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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전직지원금은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에게 월25만원~월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입니다.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지급신청하는 사람과,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25만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합니다. 수급기간 중 취업(창업) 시에는 취업(창업)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인근 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제공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훈관서에 제대군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신 분은 사진 1매를 구비하여 제대군인 지원신청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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