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및 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만5천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10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된다.
또한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 생후60일 이후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나눠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기저귀 3만2천원 조제분유 4만3천원이다
특히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유형에 따라 확정일 다음날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확정통보 이후부터 지원 범위 내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나들가게 가맹점 또는 우체국 쇼핑몰 등에서 구매 할 수 있다.
한편 가맹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시스템(http//www. socialservice.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임실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063-640-3352~33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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