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이제는 돌아오라!
사학법인, 이제는 돌아오라!
  • 이해숙
  • 승인 2015.10.20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북도의 사학법인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만 하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전국의 평균 이하로 맴돌고 있다. 그들이 내야 하는 그 모든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오고 있으며, 2011년부터 4년 동안의 누적 부담금은 약 6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사학법인들이 해당 학교의 운영에 내는 비용은 전체 학교운영비의 2% 선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98%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지불하고 있다는 얘기다.

학교를 운영하는 책임이 있다고 해서 해당 학교가 사학의 것은 아니다. 사학법인이 법인 설립의 취지에 맞게 해당 학교 운영에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건강한 공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것이며,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교원임용 등 해당 학교의 운영에 있어 거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치외법권적 교육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16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인 이사회가 교원의 임면권을 갖도록 했고, 이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이 동법 제4장 사립학교교원의 자격·임면·복무 조항이다. 동법 제53조, 사립학교장을 법인이사회에서 임면하고, 동법 제53조의 2항 사립학교교원 역시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임면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동법 제52조, 제5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과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과 복무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는 것으로, 사립학교의 교원도 국가공무원과 그 자격이 똑같다고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사학법인들이 이사들이 국공립 교원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인 것이다.

정부여당의 대표도 자신의 딸 교수임용과 관련해서,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 각 계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도, 사학법인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교사들을 아무런 제재 없이 자신들의 손으로 교원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자격과 복무에 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사학법인에게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사학법인이 이사장이 교육부장관이 아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의 자격과 복무를 동등하게 가지려면, 임용절차에서부터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해야 한다.

또 하나는 사학법인들의 운영권 매매 실태다. 교육청에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전라북도의 전체 사학법인 120여 개중 71개의 사학법인이 이사장 변경신고를 했으며, 대대분이 해당법인을 매매한 결과다. 국가의 세금으로 설치되거나 건설된 학교의 시설물들을 매매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적재산으로 챙겨간 것이다.

국가에서 학생들을 위해 사립학교에 쏟아 붓는 막대한 시설예산들이, 결국엔 매매하는 법인 이사장의 개인재산이 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공교육의 담당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사립학교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대책을 세워야 마땅한 일이다.

더 이상 잘못된 사학의 관행과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 그것은 다른 수많은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책임 있는 교육청의 분발을 기대한다.

이해숙 의원<전북도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