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약식명령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
  • 승인 2015.10.18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갑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검찰에서 약식명령이라고 해서 벌금 300만 원을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부당하다면서 정식재판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도 역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를 하면서 약식명령을 내릴 때는 없었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피고인만이 불복한 경우에는 종전의 청구보다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원칙에 위배한 것인지 여부

 
 답)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형법상의 경중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되 이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의해서 이수명령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의무적 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체적 자유를 구속 내지 제한하는 것이므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 원래 약식명령에서 청구한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치료이수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