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 논란 재점화
촉법소년 처벌 논란 재점화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5.10.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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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캣맘 사망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양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상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 일명 ‘촉법(觸法)소년’. 현재 촉법소년은 살인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촉법소년 범죄가 좀처럼 줄지 않으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도내 한 경찰관은 “요즘 어린 학생들은 성인 여성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체격이 크고 힘도 좋다”며 “단순히 어리다고 가볍게 치부할 순 없다”고 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강력범죄 등을 저지르고 검거된 촉법소년이 4만3,9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도 2011년 363명에서 2014년에는 32%가 증가한 479명을 기록했다.

전북지역에서도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촉법소년으로 검거된 인원이 720명에 달하고 있다.

거의 매일 한 명씩 어린 학생들이 범죄를 저질러 경찰서를 찾는 셈이다.

이에 청소년 전문가들은 청소년범죄는 이미 심각한 수준임을 인정하고 학교 및 여러 기관에서 청소년 인성교육 등을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만큼 사회적 관심, 적극적 투자·지원과 함께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갱생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촉법소년 처벌에 대한 이견은 경찰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 안타깝다”며 “그러나 어린 학생들에게 범죄자의 꼬리표가 붙으면 이후 사회생활이 힘들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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