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시효 취득자과 원소유자의 처분행위
점유시효 취득자과 원소유자의 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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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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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을토지를 20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하여 시효를 취득하였지만 자기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동안에 을이 해당 토지에 담보를 설정해서 대출받은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은 을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를 하고 담보대출금을 은행에 가서 변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갑은 담보대출금상당을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지 여부

 
 답)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에 을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를 설정한 것을 부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을이 갑이 시효로 취득한 사실을 알고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방해하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부당한 권리행사이지만 그러지 않으면 갑이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을은 얼마든지 권리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해당토지를 처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고 갑은 그런 권리취득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갑은 담보권을 설정한 을이 특별히 갑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려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자신이 대신 갚은 담보대출금을 구상권으로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다75910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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