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재가 및 요양시설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노후생활 보장해드립니다.
▲ 신청대상 :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 정도 기준에 해당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을 받아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
▲ 신청절차 :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분이 해당 보훈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요건 및 개인별 요양급여 정산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를 확인하여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
1) 신청방법 : 방문
2) 신청장소 : 보훈지(방)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 80%
- 그 외 유공자 및 유족(자녀제외) : 40%또는 60%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판정자(의료수급권자에 한함) : 60%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본인부담액을 통보 받아 매월 15일 본인 계좌로 환급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부담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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