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채권침해를 한 경우에 불법행위 성립여부
제3자가 채권침해를 한 경우에 불법행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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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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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특정지역에 독점적으로 일정한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허가를 받았고 을과 독점적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갑과 을간에 단가에 대해서 협의중에, 병이 을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마치 허가를 받은 것처럼 해서 을과 향후에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을과 계약체결 후 몇 달이 지난 후에 보니까 병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에 갑이 자신의 계약체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체결기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지 여부
 

 답) 갑은 기존에는 을과 독점적 계약체결권에 의해서 계약기간에 계약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권리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비록 병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상 채권계약은 계약당사자간에만 구속력이 있고 계약자유의 원칙상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또는 장래에 계약이 체결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제3자가 불법적인 수단으로 기존 채권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성립됩니다.(대법원 2004다11162호 판결참조)

 그래서 갑의 경우에 갑이 을과 사이에 원래의 계약기간은 종료되었지만 계약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문제에 있어 공급단가에 대한 부분에 일부 이견으로 계약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한다면, 병은 자신이 허가도 받지 않았는데 허가를 받은 것처럼 을을 기망해서 갑이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예견되는 상황에서 갑의 계약연장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갑이 계약체결이 지연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병은 그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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