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알 권리보다 사생활 보호가 우선
국민들의 알 권리보다 사생활 보호가 우선
  • 김판용
  • 승인 2015.10.01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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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빅뱅의 지드래곤과 미즈하라 키코의 결별설이 터졌다. 그중 한 블로그의 “연애 인정도 하지 않았었는데 결별설이라니......”라는 글을 보며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그럴듯한 무기로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을 까발려도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사생활 보호와 알 권리 중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까? 라고 말했을 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대답은 항상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국민의 알 권리의 본질이 공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인가? 한 집단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은 시선 공포증이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공포감을 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알권리라는 명목으로 한명의 공인의 감추고 싶은 비밀들을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은 “공인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라고 치부해 버리기에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 아닌가? 당신의 소중한 비밀들을 하나하나 담은 일기장을 우리나라 혹은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 공간에, 당신이 원하지도 않는데 드러났다고 생각해 보자. 심지어 그들은 당신이 볼 수 있는 모든 곳에 당신의 비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 수도 있다. 악성 댓글조차도 말이다.

국어사전에 알 권리는 정의가 자유롭게 정보를 수렴, 수집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근거이다. 알 권리는 국민 주권주의에서도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써 정보기기의 이용을 통하여 정부와 국민사이, 국민과 국민사이의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일반인의 정치적 무관심을 타파하고 공공문제에 대한 다양한 표현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에 기여하고 있는 의미이다.

물론, 알 권리는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공인들의 사소한 비밀이 전부 밝혀져야 한다는 권리는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같은 사람인 공인들의 비밀을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선정적인 것을 바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운다. 이처럼 아직도 공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익산고 1년 도연지


<강평>연애인들을 괴롭히는 악성 댓글에 대한 이야기다.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자기주장을 잘 해내고 있다. 논술은 직접화법으로 인용하지 말고 개념으로 정리해야 한다.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자신의 고차원적인 언어로 정리가 돼야 한다. 또 “?”를 쓰는 것도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 정의도 위험하다. 위에서 언급한 “국어사전에 알 권리는 ~ 헌법상의 근거이다.” 의 정의가 제대로 된 것인지 꼼꼼히 살펴보기 바란다.

김판용(시인·금구초중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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