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대기오염·폐수방류 등 무더기 기소
전주지검, 대기오염·폐수방류 등 무더기 기소
  • 박진원기자
  • 승인 2015.09.26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검은 지자체와의 합동단속 결과 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 배출 등의 환경침해 사안 33건을 인지해 관계자 60명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주지검은 산하 3개 지청와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북도청 및 각 기초자치단체 소속 환경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7월1일부터 약 두 달 간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종래와 달리 전주지검은 지청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단속을 통해 전북지역의 환경보전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파악하고, 관내 지역 간 환경사범의 특성과 편차를 확인하는 한편 지역 내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환경 사범에 대한 엄단 의지를 천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속 결과 총 33건의 위반 사안 중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이 8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6건,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5건, 기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역적 특성 상 공장이 산재한 군산과 익산 지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를 배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이 다수 적발됐다. 반면 농업에 종사하는 그 외 지역은 가축분뇨의 배출과 관련한 위반 사안이 다수 적발됐다.

실제 발효화학공업업체인 A 주식회사는 7월9일 군산 공장에서 부유물질 등이 포함된 폐수인 냉각세정수를 우수로로 무단방출해 적발됐으며, 폐플라스틱 재생가공처리업체인 B 유한회사도 같은 날 익산 공장에서 폐토사 8톤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출해 덜미를 잡혔다.

반면 무주에서는 돼지 사육업자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1231.92㎡ 규모의 돼지사육농장을 운영하면서 돼지분뇨를 무단 방류해 적발됐고, 정읍에서는 소 사육업체가 액체비료를 살포하면서 공송수역인 농업용수로에 액체비료 500ℓ를 무단 방출해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같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유관기관들과 함께 환경 취약 지역별로 맞춤형 점검을 주기적, 지속적으로 전개해 전북지역 전체를 환경청정지역으로 유지, 보전해 나가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원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