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자전거 사고…안전수칙 절실
급증하는 자전거 사고…안전수칙 절실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5.09.22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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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선선해진 날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여름철 따가운 뙤약볕을 피해 실내에서 움츠렸던 야외 활동도 급격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시원한 바람에 밖으로 이끌려 나온 시민들은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며 여가를 즐긴다. 특히 최근 들어 레저 인구가 늘어나고 건강관리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시민들까지 합세하면서 도로 곳곳 자전거 족을 쉽게 볼 수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 보상 및 형사상의 책임이 따르고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쌍방과실 책임 가능성도 있어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야간 자전거 타기의 기본인 전조등 켜기와 안전 장구 미착용 등 기본을 지키지 않는 일부 자전거족들로 본인은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들 역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본보는 안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 현황

최근 자전거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전국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6만8,371건으로 이 중 사망자는 1,440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자전거 가해사고는 1만9,317건으로 2만64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자전거 피해사고는 4만9,054건으로 사상자가 5만9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전거 가해사고의 경우 2010년 2,663건에서 2014년 5,975건으로 두 배 이상(124.37%) 증가했고, 자전거 피해사고 역시 2010년 8,776건에서 2014년 1만1,496건으로 30% 이상(30.99%) 증가했다.


◆ 전북지역 

자전거 사고가 다발하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5년간 3,164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122명이 숨졌다. 부상자도 3,146명에 달했다. 이같은 도내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경기 280명, 서울 149명, 경북 139명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자전거로 인한 가해사고는 536건이 발생해 27명이 사망하고 53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피해를 당한 사고는 2,630건으로 95명이 숨지고 2,614명이 다쳤다. 매일 2건의 자전거 사고로 2명이 부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실제 지난 5월 18일 김제시 서암동 성산공원 부근 도로에서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38) 씨가 몰던 승용차가 서암사거리 방면에서 성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진로변경을 마친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 자전거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A 씨의 안전운전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지난 16일 오후 5시25분께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의 한 다리에서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던 B(86) 씨가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앞서 지난달 1일에는 전주시 효자동 한 병원 앞 도로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가던 C(24) 씨가 승용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기도 했다.

◆ 대책

경찰은 최근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이른바 ‘자전거족’이 늘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운전을 강조했다. 운행 전 안전 수칙 확인만으로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료를 공개한 유대운 의원도 “자전거 이용자가 늘면서 교통 약자들의 자전거 안전사고도 증가 추세에 있다”며 “자전거 이용자들은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률 규정이 모호해 사고 발생은 물론 자동차와 자전거 운전자 간의 마찰도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동력으로 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자전거가 차도를 달릴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행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운행하도록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이 생각하는 우측 가장자리의 명확한 위치는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명확한 규정이 뒷받침돼야 자동차와 자전거 운전자 간의 분쟁을 막고 늘어나는 자전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완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김종일 경감
- 자전거 사고 예방은 교통법규 준수 선행이 필수

최근 자전거 이용자들이 늘면서 차량 사고 못지않게 자전거 교통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완주지역에서도 지난해 22건의 자전거교통사고가 발생, 2012년 14건, 2013년 18건과 비교해 연평균 25%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상자 수 또한 2012년 14명, 2014년 20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더이상 자전거는 놀 것이 아닌 탈 것이며, 안전 운행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이 같은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한국자전거생활협동조합과 교통안전 공동 업무협약(MOU)을 통해, 상호 정보공유 및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노인층,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제3차 자전거안전교육을 관내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삼례동초등학교 교정에서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복장과 안전장비,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알아야 할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횡단보도에서 안전하게 자전거 이용하기, 교통안전 표지판 배우기 등으로 프로그램이 꾸려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스스로의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숙지와 안전운전이 선행돼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인식 변화가 자전거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임을 꼭 기억하고 운행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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