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징병검사대상자 7급판정
재징병검사대상자 7급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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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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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재징병검사대상자로 7급 판정을 받았는데 내년도 개정된 검사규칙 적용으로 보충역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답> 개정 규칙 시행일 이전에 7급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종 병역처분 후 병역처분경원을 출원하여 다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됩니다.

그때에는 개정된 검사규칙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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