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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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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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꼭 따로 제출해야만 하나요?


답> ▲기존에는 응시자가 시험 당일 OMR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표기해야 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보훈처에서 발급받아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4월부터 필기시험 합격자가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젠 번거롭게 보훈관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보훈처와 행정자치부 부처 간에 가산점 정보를 조회하고 확인하는 업무가 시스템으로 공유됨으로써 채점 기간도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신청한 가산점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필기시험 4~5주가 지난 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여 수험생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수험생은 시험을 보기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가산점을 신청만 하면 됩니다. 따로 취업지원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국가보훈처와 행정자치부가 정보 공유 시스템으로 확인해 처리하게 됩니다.

▲현재는 국가직 7·9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직 공무원 채용 시험, 경력경쟁시험 등에도 시스템 연계를 확산 적용할 예정입니다.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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