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보험금청구권과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간 우선순위
피해자의 보험금청구권과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간 우선순위
  • .
  • 승인 2015.09.20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갑은 건물주로부터 3층 건물의 2, 3층을 임대해서 휴대폰매장을 하였고 을은 1층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층 사무실에서 직원의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3억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갑은 을이 받을 보험금을 가압류하고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는데 병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을과 피해자인 갑중에서 누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공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는 것인지 여부

 
 답) 상법 제724조를 보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에 대해서 피해자와 피보험자간에 보험금청구권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보다 우선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갑의 경우에 병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에 대한 집행공탁을 하였으므로 자신은 면책이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피해자인 갑이 병보다 우선해서 보험금을 지급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의 집행공탁은 갑에게는 효력이 없어서 병은 보험금을 직접 갑에세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험금청구권은 갑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효가 3년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14다207672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