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에게도 있다, 배곯지 않을 권리
그들에게도 있다, 배곯지 않을 권리
  • 이해숙
  • 승인 2015.09.16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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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법률로 정해지고 전라북도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라도 사회적 관심이 이는 것이 다행스럽기도 하다.

배움의 현장에 있어야 할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한 부류는 입시만을 고민하는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 내리고 싶은 아이들이다. 대부분의 이 아이들은 대안학교나 대안교육의 틀 속에서 자신들의 배움을 이어가고 있다.

또 한 부류는 가정 형편의 어려움으로 배움을 지속할 수 없는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자신의 배움을 스스로 이어가는 아이들이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류는 학교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아이들이다.

교육청의 노력으로 위센터나 대안교육위탁기관 또는 공립형 대안학교를 통해서 그들을 흡수해내고 있긴 하지만 배움이 이어지긴 어려운 아이들이다.

그런데 스스로 대안학교를 통해서 배움을 이어가는 청소년들을 제외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분류에 속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끼니조차 거르는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한참 자라야 할 아이들이 끼니를 걱정하고 잠자리를 걱정하는 동안 아이들은 작은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기 일쑤다.

지난해 발표한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소년범 4만5827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이 2만909명(45.6%)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됐다. 소년범 중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지난 2012년 35.3%에 불과했으나, 2년 반 만에 10.3%포인트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끼니를 해결하고 잠자리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최소한의 생존권적인 결핍요인들이 범죄의 발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한 해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1,800여명에 이르고 있고, 24세 학령기 청소년의 전체 수가 2만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를 떠나는 순간부터 관리해야 할 해당 부서에서는 단 한 차례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이 통과된 이후로 여성가족부에서 진행될 일괄 조사만을 기다리는 형편이다.

이렇게 정부당국에서 이 아이들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아이들 사회의 그늘에서 자라면서 우리사회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배움을 이어가는 또래아이들이 무상급식을 통해서 배움을 이어가는 것처럼, 학교 밖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배를 곯지 않고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그들의 배움이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아이들의 교육은 권리가 아니고 의무이며,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서의 수혜는 국가의 몫이고 사회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들도 국가의 온당한 햇살 아래서 그들의 배움을 이어가고 그들이 건강한 이 땅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생존권적 권리라는 걸 잊지 말자.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배움을 이어가는 또래아이들이 무상급식을 통해서 배움을 이어가는 것처럼, 학교 밖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배를 곯지 않고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그들의 배움이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아이들의 교육은 권리가 아니고 의무이며,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서의 수혜는 국가의 몫이고 사회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들도 국가의 온당한 햇살아래서 그들의 배움을 이어가고 그들이 건강한 이 땅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생존권적 권리라는 걸 잊지 말자.

이해숙<전라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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