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징병검사 규칙이 개정된다고 들었는데, 언제 시행되고, 입영부대에서도 적용을 받는건가요?
답> 입법예고(40일간), 법제처 심사과정을 거쳐 10월 19일 시행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진행과정에서 일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신장체중(BMI)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제17조(입영 등 신체검사) 제3항에 따라 적용되지 않음.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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