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건에서 얻은 피해자의 범죄경력자료 사용행위 처벌여부
다른 사건에서 얻은 피해자의 범죄경력자료 사용행위 처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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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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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자신의 형사사건을 재판을 받으면서 형사사건기록을 법원을 통해서열람등사를 해본 결과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 경력조회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마침 피해자가 갑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응 목적으로 피해자의 범죄경력조회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이번에는 갑이 범죄경력조회표를 용도에 외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함)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갑이 형실효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답) 형실효법을 보면,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등에 한정해서 이런 목적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범죄경력조회자료 등을 조회할 수가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의 경우에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민사사건에서 사용한 것은 원래 형실효법이 규정하는 사유이외에 사용한 경우로서 이는 명백히 형실효법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갑은 형사사건에서 취득한 정보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외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은 형실효법이 정하는 경로로 자료를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실효법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실효법이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이 용도가 한정된 목적외로 취득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는데 갑은 위와 같이 용도가 한정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목적외 취득행위로 얻은 정보로 자신의 재판에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대법원 2013도4786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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