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체 해결사 ‘비보호좌회전(PPLT)’
교통정체 해결사 ‘비보호좌회전(PPLT)’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5.09.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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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좌회전 대기차로에 비해 길게 늘어선 차량의 행렬. 직진차로까지 막아버린 차량으로 아수라장 된 도로…. 꽉 막힌 도로는 운전자들의 짜증을 유발하고 차량 정체에 따른 사고 위험도 커진다. 이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에서는 2012년부터 비보호겸용좌회전(PPLT)을 시행하고 있다. 좌회전 신호 때도 좌회전이 가능하고, 직진신호 시에도 반대편 차로에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해 원활한 소통으로 새로운 교통문화의 대안으로 완전히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전북경찰의 성공적인 교통정책은 타시도에 모범사례로 선정,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본보는 우리나라 교통문화를 이끄는 전북경찰의 정책을 소개하고 이를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현황

비보호 좌회전인 PPLT는 ‘Protected/Permitted Left-Turn’의 약자다. 지난 2012년 63개소, 2013년 73개소, 2014년 193개소, 올해 267개소를 설치하는 등 도내 총 596개소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비보호겸용좌회전 장소는 운전자가 도로 전방을 주시할 수 있는 거리가 충분하고 좌회전 대기차로가 확보된 곳, 비보호좌회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차로 중 출·퇴근 시간대 신호운영이 필요한 곳, 좌회전 차량보다 대기차로 부족으로 인한 차량 정체 교차로 등에 설치하고 있다.

설치 예외 장소로는 평소 과속이 많아 좌회전 사고 발생이 잦은 지역,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이나 5지 이상의 교차로, 보행자 통행이 잦아 비보호 좌회전 운영 시 보행자 사고가 우려되는 곳이다. 비보호겸용좌회전신호가 운영되는 곳은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 비보호표지판과 함께 ‘직진신호 시 좌회전 가능’ 보조표지판이 설치된 곳으로, 통행방법은 맞은 편 차량이 없을 때 직진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다.

◆ 효과

▷ 사고 분석

도내 20개소에서 기존 보호좌회전 신호를 신호겸용 비보호좌회전(PPLT)으로 변경한 결과 사고 건수가 16건에서 15건으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사망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고로 인한 부상자 역시 31명에서 23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건의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당한 효자교 언더패스의 경우 비보호좌회전으로 바뀌고 나서 사고 발생과 부상자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PPLT 신호체계는 원활한 차량 흐름에 큰 도움을 주면서 사고도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 교통량 분석

경찰은 PPLT 신호체계가 사고 예방보다 차량 정체 해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좌회전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기전여고 4거리, 비전대 입구 3거리, 도교육청 3거리, 쑥고개 3거리 등 596개 교차로에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체계를 확대 추진한 결과 정체 현상이 대폭 감소했다. 그 결과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설치하기 전보다 오전 출근시간 56.2%, 오후 퇴근시간에는 28% 교통량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유의사항

비보호 좌회전(PPLT)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경찰은 교차로에서 추가로 확대 운영하고자 지자체와 협의를 마쳤으며, 운전자의 이해를 돕고자 ‘비보호’, ‘직진신호 시 좌회전 가능’ 보조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허용하는 교차로에서는 직진(녹색) 신호일 때도 마주 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고,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있을 때는 좌회전 신호 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전국시행에 따라 보조표지판 문구를 통일해 교체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 운행 시에도 녹색 신호에 진입할 것을 강조하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전방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적색신호일 경우에는 10개 항인 신호위반으로 처벌되어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벌금 이상의 무거운 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전북경찰청 교통계 박공명 경사
- 비보호 좌회전 신호 구간에서도 교통 법규 준수는 필수

2013년 말 기준 전북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78만844대, 운전면허 소지자는 100만8,523(전국의 3.4%)이며, 전국의 도로 총연장은 10만6,414km로서 도로의 전체 포장률은 82.5%입니다. 이처럼 운전자와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북도 러시아워 이외 시간에도 차량 정체가 간혹 이루어지고 있으며 짜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전북은 17.2%가 65세 이상 노인인 고령사회로서 곧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고 노인 운전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보호좌회전과 같은 교통 소통 정책과 이를 알리는 홍보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교통경찰은 현재까지 1만1,571회에 걸쳐 23만7,897명에 대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고, 도내 버스에도 광고 부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서는 녹색신호 시 좌회전할 경우 앞차를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순서가 되었을 때 전방을 확실히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진행하고, 적색신호로 바뀔 때에 무리한 진행을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 규칙을 지키는 운전습관으로 안전하고도 소통이 원활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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