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택기기사 퇴직금
최저임금과 택기기사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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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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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을 택시회사의 기사로 근무를 하면서 고정급외에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외 얻는 수입은 40%는 가져가는 형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정급이 워낙 적어서 사납금초과 수입을 합치더라도 최저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입에도 미달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할 때에 평균임금도 최저임금법에 미달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을회사는 그동안 사납금초과 수입에 대해서 갑이 상당한 금액을 가져갔기 때문에 더 이상 퇴직금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갑은 퇴직금을 더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답) 최저임금법은 2007. 12. 27. 개정이 되면서 택시와 같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임금)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고 해당 개정법률은 시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단위에서는 2010년 7. 1.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갑의 경우에 그동안 최저임금에 미달되어 고정급을 받아 온 점이 있어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납금납부 금액에서 이를 보충해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규정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면 부족되는 부분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다70388호 판결참조) 만약에 갑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는데 갑이 의도적으로 퇴직 3개월 전부터는 사납금을 기존납부액 보다 몇배 더 지급을 한 경우에는 이는 이전의 3개월간에 납부한 사납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면 됩니다.(대법원 2007다72519호 판결)

 갑과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사납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정급을 가능한 한 올리고 사납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투명하게 관리감독하는 안을 회사측에서는 마련해야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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