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북지부, 전북교육청이 전달한 연가투쟁 참가 여부 공문 조사는 위법
전교조전북지부, 전북교육청이 전달한 연가투쟁 참가 여부 공문 조사는 위법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5.09.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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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북지부가 집회참석 여부를 놓고 전라북도교육청이 전달한 공문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일 성명을 통해 "지난 4월 연가투쟁과 관련, 참석 여부를 조사하는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위법행위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했는지를 파악하려는'교원 복무관련 자료 제출' 공문을 각급 학교에 내려보냈다"며 "집회 참석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으면 집회 참석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에 배치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또 "집회참석 여부를 조사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진술 거부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며 "오히려 법률상 의무 없는 진술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와 미확인 교사를 집회참석자로 보고하는 행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단체는 "이번 공문 시행은 그동안 보여 주였던 교육감의 소신을 저버린 행동에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김승환 교육감은 공문을 즉시 철회하고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와 압력에 의연하게 맞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4월 24일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단 연가투쟁을 벌인 참가자를 징계하고자 참석자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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