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면장 조사해 달라고 진성서 낸 국회의원
시골면장 조사해 달라고 진성서 낸 국회의원
  • 우기홍 기자
  • 승인 2015.08.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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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순창군의 특정 면장을 조사해 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공직선거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한 것.

 강 의원은 지난 3일 전라북도선관위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서를 접수한 배경은 지난달 30일 순창군 팔덕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1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해 열린 강좌가 발단이 됐다.

 강 의원 측은 “행사 당일에 팔덕면장이 안면이 있는 한 주민에게 ‘강 의원이 있으면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으니 나오라고 전해달라’고 했다”라며 “공무원이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의원님은 판단한 것 같다”라고 이번 사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면장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는 “정치적 발언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해석이 있어 좋은 의미로 알려준 것 뿐이다”라며 “강 의원 측에 이런 해석내용만 다른 사람을 통해 전했다”고 밝혔다. 또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는 물론 인사말까지 한 후 진정서를 냈다니 그 배경을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선관위는 그동안 관계인들을 조사한 후 지난 10일 ‘혐의 없음’으로 자체 종결했다. 또 전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순창경찰서는 현재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는 상태나 선관위의 판단 등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 의원의 이번 문제 제기에 “내년 총선에서 공무원들 표 떨어지는 소리가 클 것”이라는 반응이 지역에선 대세다. 주민 B모(68. 순창읍)씨도 “국회의원이 공무원의 조언을 주변으로부터 듣고 기분이 나빴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경찰 등에 진정서를 낸 것은 과잉반응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역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엇갈린 의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은 “그동안 순창군과의 불편한 관계가 단초로 됐을 것”이라고 분석한 것.

 현직 국회의원이 시골의 면장을 대상으로 경찰과 선관위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은 전국적으로 극히 드문 사례다. 특히 주민자치위 강좌 때 인사말 등 진행과정이나 진정 대상자 및 장소가 자신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욱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아직도 이강래 전 의원을 지지하는 세력이 적지 않는 등 지역구 당원 성향과 내년 총선에 나설 경쟁자들의 움직임 등으로 볼 때 이번 사태가 수면 아래로 쉽게 가라앉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순창에선 총선을 앞둔 강 의원에게는 악재(惡材)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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