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3NO운동을 위반한 쓰레기 불법소각, 투기, 매립행위자 11명을 단속했으며, 생활폐기물 및 건축 폐자재 방치로 미관을 해치던 공터의 토지소유자 4명에게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하여 방치된 각종 생활폐기물 및 폐자재를 처리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 특별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투기지역 및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하고, 위반 때에는 건당 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홍보전단 배포 및 홍보물 게시, 청소차량 안내방송, 마을방송 등을 통해 쓰레기 발생억제 및 재활용품 배출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 "청정진안의 환경을 지켜내지 못하면 진안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와 신념으로 쓰레기 불법소각, 투기, 매립행위를 근절하여 아름다운 청정진안 만들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진안=권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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