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준비물
징병검사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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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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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996년생입니다. 징병검사시 준비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답> 징병검사시 준비하실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고등학교 중퇴이하인 사람 :「병사용 학력증명서」(최종학교의 장 발행)

△ 수형사실이 있는 경우 : 판결문사본, 형사재판확정증명원

△ 전·공상가족 :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지방보훈(지)청장 발행 국가유공자 증명서

△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

- 병무청 지정병원의 3개월이내 발행된 병사용진단서, 수술 등 의무기록지 사본, 각종 방사선 필름 사본 등 참고되는 증명서(희망자만 제출)

※ 다만, 수술한 병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 입원하였거나,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비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 제출 가능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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