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업료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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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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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학재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70점을 넘었는데 이수학점이 적다고 학교에서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 국가유공자의 대학 재학 자녀의 경우는 직전 학기의 평균성적이 백점 만점의 70점 이상이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대학의 장학규정에 의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3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수업료 등의 면제는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이거나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수학점에 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수학점에 대하여는 대부분 당해 학교의 장학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장학규정 등 대학의 내부규정은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자녀가 면제받을 수 있는 학기를 모두 면제받고 졸업이수 학점이 모자라서 추가 학점을 이수해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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