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산품 외면하는 지자체
장애인 생산품 외면하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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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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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부분 자치단체가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내 지자체들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복지 증진을 외쳐대면서도 정작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시설공사비와 사무용품 등 매년 총 구매물품 총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한다.

 이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복지단체, 재가 장애인의 소득으로 이어져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에 도움을 주고 안정적인 물품 판매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1.01%)와 순창군(2.14%) 등 2개 시·군을 제외한 13개 자치단체의 구매실적이 법적 기준인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도 전북도를 비롯해 장수·완주·순창·전주·군산·익산 등 7곳만 법적 기준인 1%를 초과한 반면 진안·임실 등 8곳은 법적 기준에 미달되는 등 여전히 도내 지자체 50% 이상이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우선구매 물품은 사무용 소모품을 비롯해 화장용 종이류, 칫솔, 피복물, 잡종인쇄물, 종이컵, 화훼 및 농작물 등이다.

이들 제품들은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품질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에 대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선입견으로 구매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같이 도내 자치단체들이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외면할 경우 장애인들의 취업 확대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이 판로개척에 어려움 등으로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서는 도내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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