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챙긴 공인중개사의 사기죄 성립여부
차액챙긴 공인중개사의 사기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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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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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독서실을 매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매도인이 원하는 권리금은 3000만 원만 받아달라는 부동산 중개를 의뢰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은 매수인에게 권리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했고 매수인이 많다고 하니까 1000만 원은 깍아주는 것처럼 4000만 원을 권리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매도인에게는 3000만 원만을 받은 것처럼해서 중개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은 매수인의 재산을 편취한 사기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지 여부

 
 답) 매도인은 권리금을 3000만 원만 원하는데도 갑이 중개과정에 매수인에게 금액을 부풀려서 5000만 원이라고 말하고 1000만 원을 깍아주겠다고 한 것은 중개과정에서 허용되는 과장된 표현일 뿐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자신의 판단아래 권리금 4000만 원에 독서실을 매수할 것인지 여부만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갑이 권리금차액을 받기로 한 사정등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에게 꼭 알려줘야할 사항으로는 앞으로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사안이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가 있는 사안등이지 권리금처럼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갑의 경우에는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도8540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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