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능력 있는 건보료 체납자, 건강보험 진료 제한
납부능력 있는 건보료 체납자, 건강보험 진료 제한
  • 조정근
  • 승인 2015.08.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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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료 6회 이상 체납자 중 연소득 2,000만 원 이상, 또는 재산(과세표준) 2억 원 초과자(세대기준)에 대해 초·재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진료를 제한(사전급여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는 지난 7월 3일 기준(전국) 1만9,910세대, 2만9,309명으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 전액(100%)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만일 병·의원에서 사전급여제한자의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착오 청구해도 지급이 거절된다. 다만, 사전급여제한자가 체납보험료를 진료사실 통지 전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단부담금'이 환급된다.

 사전급여제한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조정근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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