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억울한 죽음 1년 만에 밝혀내
검찰, 억울한 죽음 1년 만에 밝혀내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5.08.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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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고기영)이 1년간 집념 어린 수사를 통해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는 성과를 냈다.

군산지청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동거녀인 피해자 A모(39)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B모(47)씨를 폭행치사죄로 구속기소했다.

5일 군산지청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27일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인 A씨가 승낙 없이 5만 원을 가져가 사용했다는 이유로 A씨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를 수차례 때려 사망케 한 혐의다.

당시 B씨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목격자가 없었으며 주취 상태인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됐었다.

하지만 검찰은 B씨 및 이웃주민 등 주변인물 조사와 함께 동종 전력 기록, 집 근처 CCTV 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한 후 폭행치사 혐의에 대한 심증을 갖고 수사에 착수해 확보된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추궁해 B씨로부터 범행에 대한 자백을 이끌어 냈다.

특히 검찰은 피해자 A씨에 대한 과거 119 후송내역, 112순찰차 출동일지, 진료기록부, 현장검증 및 법의학자 수시 자문, 대검 통합심리분석 등 1년여의 끈질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자칫 암장 될 뻔 한 폭행치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게 되는 성과를 올렸다”면서 “앞으로도 객관적·과학적 증거를 기초로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해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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