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도 지급해 주나요
답> 징병검사시 신체등위판정에 참조한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을 지급하여 드리는 경우는
▲징병검사대상자, 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 귀가자 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이 변경된 사람으로서
- 징병검사의사가 병사용진단서 보완을 요구했을 경우
- 신체등위 판정에 참초하였을 경우
- 그 밖에 병사용진단서 발급을 해당 의료기관에 요구하였을 경우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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